본문영역

홈  건설기계등록 정기검사

정기검사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등록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정기검사 유효기간(제22조 관련)

변경등록 구비서류 안내
기종 연식 검사유효기간
1. 굴삭기(타이어식) - 1년
2. 로더(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3. 지게차(1톤 이상)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4. 덤프트럭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5. 기중기 - 1년
6. 모터그레이더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7. 콘크리트믹서트럭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8.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9. 아스팔트살포기 - 1년
10. 천공기 - 2년
11. 항타 및 항발기 - 1년
12. 타워크레인 - 6개월
13.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타이어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나. 노면파쇄기(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다. 노면측정장비(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라. 수목이식(타이어식) 20년 이하 2년
20년 초과 1년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 1년
  바. 트럭지게차(타이어식) 20년 이하 1년
20년 초과 6개월
  사.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20년 이하 3년
20년 초과 1년
14. 그 밖의 건설기계 20년 이하 3년
20년 초과 1년
비고
  • 1.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 2.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가산한다.
  • 3.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기한 및 장소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31일 이내
  • 울산건설기계검사소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덕망로 290
    - 연락처 : Tel. 267-7078, Fax. 267-7079

구비서류

  • 건설기계검사증 사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검사수수료
    ※ 출장검사대상 건설기계는 당해 건설기계의 소재지 약도 첨부

정기검사 연기신청

구비서류
  • - 정기검사 연기신청서
  • - 연기사유를 증명할수 있는서류 1부
  • ※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사고발생,압류,1월이상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신청기간 건설기계검사소에 신청
  • ※ 건설기계 정기(수시)검사명령, 정비명령의 명령이행기간 연장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과태료

  • 정기검사 신청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 : 10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0만원 추가(최고 300만원)

업무처리흐름도

  • 1 신청서 작성
  • 2 접수
  • 3 검사
  • 4 검사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및 교부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김태성 / 연락처 : 052-229-6163
만족도 체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별5점     별4점     별3점     별2점     별1점   
평점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