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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안내
18세 미만(차량 등록일 기준)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감면대상
- (차량등록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아래의 차량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 ※ 감면신청 대상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감면내용
※ 공동명의 시 배우자만 공동등록 가능(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 하는 경우 감면 안됨)
자동차종류 | 감면대상 | 감면세액 |
---|---|---|
승용자동차 | 가. 7~10인 이하 승용차량 | 취득세 전액 면제 (최소납부세액 적용) |
나. 가목 외의 승용차량 | 취득세 : 140만원 한도 면제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량 | 취득세 전액 면제 (최소납부세액 적용)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량 | 취득세 전액 면제 (최소납부세액 적용) |
최소납부세액 적용 안내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액의 15% 납부
- 자동차 '취득일' 과 '등록일'이 다른 경우,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로 최소납부세액 적용여부 결정
예시 1) 다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3,500만원 승용자동차(7인승) 신규등록 시 계산되는 취득세액 : 35,000,000원*7%*15%=367,500원
예시 2) 다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2,800만원 승용자동차(7인승) 이전등록 시 계산되는 취득세액 : 0원(취득세 1,960,000원 감면)
예시 3) 다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3,500만원 승용자동차(5인승) 신규등록 시 계산되는 취득세액 : 35,000,000원*7%-1,400,000원=1,050,000원
감면자동차의 등록 후 유의 사항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의 경우는 제외)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의 경우는 제외)
-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나 향후, 다른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감면받은 차량이 아닌 새로운 차량을 감면 받고 싶은 경우
-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한 뒤 새로운 차량을 등록하여야 감면이 됩니다.
- - 말소등록
- - 기존 감면 차량의 명의자 외의 제3자에게 이전등록
- ※ 관련법령 참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