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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자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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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5가단7767 소유권이전등록등’ 판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2항,「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양도인(원고)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양수인(피고)에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알리는 최고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7. 10.~2026. 7. 24.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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