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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및 압류예고서 공시송달 공고(제2026-132호)
작성일자 2026-07-16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부과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에 대하여「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른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7. 16. ~ 2026. 7. 30. (15일간)
○ 공고내용 및 대상 : 첨부파일 참조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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