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 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동의를 받지 못한 일부 공동소유자(상속인 포함)에게 해당 자동차 말소등록의 신청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7. 16. ~ 7. 30.
나.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대상차량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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