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 기존 감면 차량의 명의자(장애인, 공동명의자 전원)외의 제3자에게 이전등록을 해야만 감면이 가능하며, 공동명의자 명의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보유분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자 부가세는 세무서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장애인 감면 차량의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1년이내에 해당차량을 명의변경 등 이전등록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후에 추징은 되지 않습니다.
취득자 등 상황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취득세 관련 보다 자세한 문의는 052-229-6109, 6102, 6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