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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자 2026-06-22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차량번호가 변경되지 않았고, 기존차량에 스티커가 그대로 부착되어 있는 상태라면 재등록은 안 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저희 사업소로 다시 신청하실 경우 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지참하여 신청해 주시면 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2-229-6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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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처 : 052-229-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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