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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개 요
차량(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의 취득에 대하여 그 차량을 취득한 자가 신고납부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6조 및 제7조 이하
등록비용 : 취득세 + 공채
- 취득세 : 취득세 과세표준액 X 취득세율
- 공채 : 취득세 과세표준액 X 공채 매입비율
* 과세표준액이란?
- 신규등록차량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즉,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이전등록차량 :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및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납부기간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등기 또는 등록 :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등기 또는 등록 :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신고·납부 절차
신규·이전 서류 접수
- ⇒
취득세·등록면허세 고지서 수령
- ⇒
공채 매입 및 할인
- ⇒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 ⇒
납부영수증/차량등록증 수령
취득세율 및 공채 매입비율
구분 | 배기량(톤) | 비영업용(자가용) | 영업용 | |||
---|---|---|---|---|---|---|
취득세 | 공채 | 취득세 | 공채 | |||
자동차 | 신규등록 | 경차(1,000cc 미만) | 4% (75만원까지 면제) |
면제 | 4% | 면제 |
승용(1,600cc 미만) | 7% | 면제 | 4% | 2% | ||
승용(1,600cc ~ 2,000cc미만) | 7% | 8% | ||||
승용(2,000cc 이상) | 7% | 12% | ||||
경승합, 경화물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승합 | 5% | 3% | 4% | 1% | ||
화물(0.6톤 이상) | 5% | 3% | 1% | |||
화물(0.6톤 미만) | 5% | 1.5% | 0.5% | |||
이전등록 | 경차(1,000cc 미만) | 4% (75만원까지 면제) |
면제 | 4% | 면제 | |
승용(1,600cc 미만) | 7% | 면제 | 4% | 1% | ||
승용(1,600cc ~ 2,000cc미만) | 7% | 4% | ||||
승용(2,000cc 이상) | 7% | 6% | ||||
경승합, 경화물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승합 | 5% | 1.5% | 4% | 0.5% | ||
화물(0.6톤 이상) | 5% | 1.5% | 0.5% | |||
화물(0.6톤 미만) | 5% | 0.75% | 0.25% | |||
건설기계 | 신규등록 | 3% | 0.5% (주택채권) |
3% | 0.5% (주택채권) |
|
이전등록 | 3% | 없음 | 3% | 없음 | ||
-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