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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보건/건강] 코로나19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4.11.부터 중단)
작성자 박지우
작성일자 2022.01.28
조회수 20,759
첨부파일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에서의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는 4.11.(월)부터 중단됩니다.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되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일

   - (1단계) 1. 29.(토),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 우선 적용

   - (2단계) 2. 3.(목), 전국 선별진료소(256개) 및 임시선별검사소(213개) 확대 적용

      ※ 단, 1.29.~ 2.2.까지는 PCR 검사 우선순위 적용하되, 개인이 원하는 경우, PCR 검사도 가능, 2.3.(목)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 시행


가. 우선순위 대상: PCR 검사 시행(국비지원 무료검사)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구분

대상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휴가 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 포함), 해외입국자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입영장정,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나.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경우: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 (신속항원검사 대상)
   ① PCR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②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자

 -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① 검사 결과 양성 -> PCR검사 연계
   ② 검사 결과 음성 ->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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