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율을 제고하고, 암 조기 검진 사업을 통해 발견된 신규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가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지원 대상
지원 항목
- 암 치료 관련 의료비 및 검사(진단)의료비
- 암 치료에 의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지원 한도액(위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
- 연간 최대 300만 원(급여, 비급여 구분없음),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추진 체계
-
대상자 보건소 등록 신청(진단서 등 구비서류 지참)
-
등록(암환자 의료비 지원시스템)
-
의료비 청구
-
보건소에서 지급
문의전화
- 중구 보건소 대표전화: 290-4300
남구 보건소 대표전화: 226-2805
동구 보건소 대표전화: 209-4080
북구 보건소 대표전화: 289-3450
울주군 보건소 대표전화: 204-2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