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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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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사업 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율을 제고하고, 암 조기 검진 사업을 통해 발견된 신규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가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지원 항목

  • 암 치료 관련 의료비 및 검사(진단)의료비
  • 암 치료에 의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지원 한도액(위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

  • 연간 최대 300만 원(급여, 비급여 구분없음), 연속 최대 3년간 지원

추진 체계

  1. 대상자 보건소 등록 신청(진단서 등 구비서류 지참)
  2. 등록(암환자 의료비 지원시스템)
  3. 의료비 청구
  4. 보건소에서 지급

문의전화

  • 중구 보건소 대표전화: 290-4300
    남구 보건소 대표전화: 226-2805
    동구 보건소 대표전화: 209-4080
    북구 보건소 대표전화: 289-3450
    울주군 보건소 대표전화: 204-2798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시민건강과연락처 : 052-229-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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