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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안내

의료법인 설립 허가

  •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 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적은 서류
    • 설립취지서
    • 정관
    •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 재산의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해당 사업연도 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 첨부), 취임승낙서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 설립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설립발기인의 위임자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

  • 기본재산 처분 허가의 범위 : 기본재산 매도, 증여, 임대, 교환(대체) 또는 담보제공,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
  • 기본재산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허가 신청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이유서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
    • 이사회 회의록
    •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 등기부등본
  •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허가 신청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처분(담보제공) 이유서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 이사회 회의록
    •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 등기부등본
    • 기채금액(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 법인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사유 명기

의료법인 임원 선임 보고

  • 의료법인 임원을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
  •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 의료법인 임원 선임 보고서
    • 이사회 회의록
    • 이력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 첨부)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 신·구 임원대비표
    • 기본증명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 부대사업 범위
    •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직접 영위)
    •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직접 영위)
    •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직접 영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임대 또는 위탁 가능)
    •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임대 또는 위탁 가능)
    •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직접 영위)
      • 전자의무기록을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 전자처방전을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 영상기록을 저장·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임대 또는 위탁 가능)
      •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 영업 및 서점
      •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산후조리업
      • 목욕장업
      • 의료기기 임대·판매업(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유치업
      •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운영 가능(일반 어린이집 운영 불가), 부대사업으로 별도 신고 불필요

  •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 신고의 첨부서류
    •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 신고서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의료기관내에 설치된 시중 은행 현금인출기의 경우 은행에 별도 장소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단순 편의시설로 신고 없이 운영 가능

  • 의료법인 부대사업 변경
    •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 변경신고서
    • 기 발급받은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법인이 임대차를 통해 휴게음식점, 편의점 등의 부대사업을 하는 경우 단순히 임대차 계약 기간 갱신 또는 연장의 경우 별도 변경 신고 불필요

의료법인 관련 서식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식의약안전과담당자 : 강영란연락처 : 052-229-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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