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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안내

의료법인 설립 허가

  •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 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적은 서류
    • 설립취지서
    • 정관
    •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 재산의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해당 사업연도 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 첨부), 취임승낙서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 설립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설립발기인의 위임자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

  • 기본재산 처분 허가의 범위 : 기본재산 매도, 증여, 임대, 교환(대체) 또는 담보제공,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
  • 기본재산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허가 신청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이유서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
    • 이사회 회의록
    •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 등기부등본
  •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허가 신청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처분(담보제공) 이유서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 이사회 회의록
    •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 등기부등본
    • 기채금액(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 법인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사유 명기

의료법인 임원 선임 보고

  • 의료법인 임원을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
  •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 의료법인 임원 선임 보고서
    • 이사회 회의록
    • 이력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 첨부)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 신·구 임원대비표
    • 기본증명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의료기관내에 설치된 시중 은행 현금인출기의 경우 은행에 별도 장소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단순 편의시설로 신고 없이 운영 가능

의료법인이 임대차를 통해 휴게음식점, 편의점 등의 부대사업을 하는 경우 단순히 임대차 계약 기간 갱신 또는 연장의 경우 별도 변경 신고 불필요

  • 부대사업 범위
    •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직접 영위)
    •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직접 영위)
    •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직접 영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임대 또는 위탁 가능)
    •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임대 또는 위탁 가능)
    •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직접 영위)
      • 전자의무기록을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 전자처방전을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 영상기록을 저장·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임대 또는 위탁 가능)
      •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 영업 및 서점
      •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산후조리업
      • 목욕장업
      • 의료기기 임대·판매업(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유치업
      •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운영 가능(일반 어린이집 운영 불가), 부대사업으로 별도 신고 불필요

  •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 신고의 첨부서류
    •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 신고서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의료법인 부대사업 변경
    • 의료법인 부대사업 개설 변경신고서
    • 기 발급받은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법인 관련 서식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식의약안전과연락처 : 052-229-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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