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란?
법정감염병이 신고 되면, 해당 환자의 임상경과, 감염경로 및 감염원, 유행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방법
- 착수시기: 개별사례 및 유행사례별 기준에 의함
- 조사자: 시 · 구 · 군, 시 · 도,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
- 조사주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역학조사 수행 시 주의점
- 진단확인
- 위험요인 파악 및 감염경로 추정
- 유행 발생 또는 전파가능성 확인
- 사망사례 역학조사 수행 시 확인할 사항
사업내용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유행 역학조사 업무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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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유행인지 유행인지 /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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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발생보고(입력) 대량환자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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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기초자료수집 / 조사디자인 결정 환자 발생규모, 발병일 등 자료수집 / 디자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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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현장역학조사 화자조사, 환경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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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유행여부 판단 시·도 역학조사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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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역학조사 보고서 제출 역학조사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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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검토 및 환류 질병관리청 검토 / 환류에 따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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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최종보고서 제출 및 역학조사 종결 최종 평가결과 환류 및 역학조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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