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드립니다.
- 사업기간 : 매년(융자기금 소진시까지)
- 융자금액 :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감액 범위 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 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 : 1천만 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1억 원 이내
- HACCP 적용업소 : 2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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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제외대상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잔액이 남아 있는 업소
- 융자조건 : 이율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한시적 거치기간 이자 감면 시행('22.11.1. ~ '24. 12. 31.)
- 융자신청방법
- 가까운 경남은행 방문 대출여부 확인 후 융자신청서 작성, 관할 구·군 위생부서 신청
문의처
- 시-식의약안전과 : 052-229-3654
- 중구-환경위생과 : 052-290-3732
- 남구-위생과 : 052-226-5722
- 동구-환경위생과 : 052-209-3572
- 북구-환경위생과 : 052-241-7782
- 울주군-자원위생과 : 052-204-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