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드립니다.
문의처
- 시-식의약안전과 : 052-229-3654
- 중구-환경위생과 : 052-290-3732
- 남구-위생과 : 052-226-5722
- 동구-환경위생과 : 052-209-3572
- 북구-환경위생과 : 052-241-7782
- 울주군-자원위생과 : 052-204-2212
- 사업기간 : 매년(융자기금 소진시까지)
- 융자금액 :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감액 범위 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 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 : 1천만 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1억 원 이내
- HACCP 적용업소 : 2억 원 이내
- 융자조건 : 이율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 규정 적합자)
- 융자 제외 대상
- 무신고 업소, 신규업소(지위승계 포함) 및 영업 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자 또는 휴·폐업 업소
-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단, 주방 및 화장실 개선은 가능)
- 융자금 환수대상
-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 된 경우
- 융자금에 대한 채무승계 없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경우
- 융자신청방법
- 가까운 경남은행 방문 대출여부 확인 후 융자신청서 작성, 관할 구·군 위생부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