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 감염병관리
  • HIV/AIDS 예방관리사업
  •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 목적
    • HIV 감염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지원으로 타인에게 전파 예방과 건강관리 지원
    •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와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된 보건요원의 HIV 감염 예방을 지원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 지원 범위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 HIV / 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의 보험 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까지
      ※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원 대상 본인이 제출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드을 통해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ㄹ로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지원기간
    • HIV 확인검사 의뢰일로부터 지원
    • 입원기간 중 진단된 경우, 입원일로부터 지원
    • 익명 신고자의 경우, 실명전환 신청일로부터 지원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