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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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 진료비 지원
- 목적
- HIV 감염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지원으로 타인에게 전파 예방과 건강관리 지원
-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와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된 보건요원의 HIV 감염 예방을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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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 지원 범위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 HIV / 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의 보험 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까지
※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원 대상 본인이 제출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드을 통해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ㄹ로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지원기간
- HIV 확인검사 의뢰일로부터 지원
- 입원기간 중 진단된 경우, 입원일로부터 지원
- 익명 신고자의 경우, 실명전환 신청일로부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