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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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검진
- 근거 : 「후천성면역결핍증」제8조, 제9조
※ 「후천성면역결핍증」제7조(비밀누설금지) 및 제8조의2(검진결과의 통보)에 따라 검사 결과를 본인외의 자에게 통보할 수 없음
- 정기검진
- 대상자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다른 유흥접객원
-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실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검진주기 : 1회/6개월
- 검진기관 : 보건소, 검진 가능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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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검진
- 시군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HIV 감염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 접촉자
-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임신부의 산전 검사 또는 성매개감염병 검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