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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보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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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목적

조기 발견된 치매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유도를 위하여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기준(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지원기준 : 1인당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 추진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문의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시민건강과담당자 : 도정희연락처 : 052-229-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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