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구역 지정 관리, 흡연 피해 예방 교육․홍보 등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
사업개요
-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 사업기간: 연중
- 사업대상: 흡연자 및 전 시민
추진내용
금연 환경 조성 및 흡연피해예방사업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 기간: 연중
- 내용: 금연관련 동영상 송출, 금연클리닉 안내 등
- 매체: 옥외전광판, 시내버스 내부 영상,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등
흡연예방 연극 공연
- 기간: 5 ~ 10월
- 대상: 청소년, 선생님 등
- 방법: 전문 연극 공연
유아 흡연예방 교육
- 기간: 4 ~ 12월
- 대상: 어린이집 원아
- 방법: 전문 강사 교육
금연클리닉운영
목적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대상
지역 내 흡연자(청소년 포함)
사업내용
- 6개월 9차 이상 금연상담서비스 및 CO측정
- 니코틴 보조제(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제공
- 금연치료제(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담당의사 진료 후 원외처방
- 행동강화 물품 제공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금연클리닉 상담서비스 흐름도
금연클리닉 상담서비스 흐름도
상담목표 |
회차 |
상담일정 |
상담내용 |
상담주기 |
금연성공 |
- |
등록, 시작전 |
-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내
- 금연클리닉 등록 및 평가(흡연자평가, 금연계획 돕기, 금연방법선택)
- 금연상담 결심일 지정(등록후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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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6주)
대면상담 : 3회 이상
전화상담 : 2회 이상 |
1차 |
금연 시작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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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 및 대처기술 개발
- 약물요법 사용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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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금연 1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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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유지 확인, 금단증상 파악 및 대처방법 찾기
- 약물요법 적합성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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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금연 2주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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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유지 확인, 만성질환 연계 금연상담
- 약물요법 부작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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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금연 4주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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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 금연성공확인(CO 또는 코티닌 측정)
- 약물요법의 금연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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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
금연 6주
(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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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주 금연성공확인, 재흡연 예방상담
- 정보시스템에 6주 성공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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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
금연 8주
(5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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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유지확인, 흡연유혹상황 대처전략 찾기
- 내부의 적 극복하기, 정보시스템에 상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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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주)
대면상담 : 1회 이상
전화상담 : 1회 이상 |
재흡연 예방 |
7차 |
금연 12주
(8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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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주 금연성공확인, 금연성공기념품제공, 금연 후 변화인지
- 절주, 운동 등 건강행위 상담
- 정보시스템에 상담 및 12주 성공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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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유지 |
8차~9차 |
금연 24주
(16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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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 금연성공확인(CO 또는 코티닌 측정)
- 수료식, 금연성공기념품제공
- 금연 후 변화인지, 정보시스템에 상담 및 24주 성공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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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주)
대면상담 : 1회 이상
전화상담 : 1회 이상 |
추구관리 |
추구관리 |
금연24주이후
12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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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유지 확인
- 금연사업 정보시스템에 상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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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전화, SMS,이메일 등 |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금연구역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필요)
금연지도원 운영
- 자격: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직무: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관한 자료 제공,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 위촉: 시장,군수,구청장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
- 대상: 저소득층 금연치료 희망자
- 진료기관: 금연치료 병의원(신청에 의함)
- 지원기준: 연 3회(8~12주 6회 상담, 금연치료약품 및 보조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캠페인, 버스정류소 등 홍보
금연정책 조기정착을 위한 민·관·기업체 등과 자원 연계 강화
금연사업을 도와주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