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원래 구입한 마약류 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울산광역시장에게 양도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는 민원
마약의 경우 개봉품 반품 불가(인지훼손)
사고마약류(유효기간 경과, 변질, 부패, 파손)의 경우 마약류취급자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폐기요청 (반품불가)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식의약안전과담당자 : 이현준연락처 : 052-229-3667
최종수정일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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