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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양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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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양도 양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소매업자가 마약류를 구매했던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는
민원서류 없이 양도양수 가능합니다.

다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는 하여야 하며 자격상실자의 양도양수는 보건소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식의약안전과담당자 : 이현준연락처 : 052-229-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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