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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양도 양수

  • 의료정보
  • 마약류 양도 양수

내용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류를 원래 구입한 마약류 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울산광역시장에게 양도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는 민원

근거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민원인 제출서류

처리과정

  • 접 수 처 : 민원실
  • 처리담당부서 : 식의약안전과
  • 처리기간 : 6일
  • 처리수수료 : 없 음
  • 처리요건 : 민원인 제출서류
  • 후속민원 : 없 음
  • 처리과정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과통보

참고사항

마약의 경우 개봉품 반품 불가(인지훼손)

사고마약류(유효기간 경과, 변질, 부패, 파손)의 경우 마약류취급자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폐기요청 (반품불가)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식의약안전과담당자 : 이현준연락처 : 052-229-366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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