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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지원단

  • 감염병관리
  • 감염병관리지원단

지원단 안내

  • 설치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
  • 주요업무
    • 가. 평상시 업무(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관심'단계)
      -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및 자료 분석 지원 등 기술 자문
      - 현장 역학조사 지원, 역학조사 자료 분석 지원 등 기술 기술 자문
      - 지역 사회 감염병 에방 홍보 및 교육 지원
      - 지역사회 감염병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감염병 위기 시 업무(감염병 재난 위기 '주의' 단계 이상*)
      - 시 및 질병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긴급 대응 업무 지원
      *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 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 내 발생 등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연락처 : 052-229-8313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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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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