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구강질환 예방 및 치과 의료 이용 불평등 완화를 통해 국민의 구강건강과 구강건강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개요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및 구강보건법
사업대상
전 시민
주요내용
-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 기간 : 4월 ~ 12월
- 대상 : 10개교 3,000명(초등학교 1~3학년)
- 내용 : 불소도포 예방처치, 구강보건 교육 등
- 구강보건의 날 행사
- 일자 : 구강보건의 날(6월 9일)
- 대상 : 울산시민
- 내용 : 구강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캠페인
- 구강보건실 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취약계층 및 지역 주민
- 현황 : 16개소(구강보건센터 2, 보건소 3, 보건지소 3, 초등학교 8)
- 내용 : 불소도포 및 치아홈메우기, 치면세정술 등 구강건강증진 예방사업
- 특수학교(장애인) 구강보건실 운영
- 기간 : 3월 ~ 12월
- 대상 : 특수학교 전학년
- 현황 : 2개소(혜인학교 1, 태연학교 1)
- 내용 : 장애아동 구강보건교육, 치아발치, 충치치료 등
- 구강 주치의제 사업
- 기간 : 연중
- 대상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만6~만17세) 500명
- 내용 : 대상자별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관리(검진, 치료, 교육 등)
구강보건사업을 도와주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