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 대 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지원내용
- 시술비 중 전액 및 일부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사실상 혼인관계까지 확대 지원(건강보험 확대 적용시기 : 2019.10.24.부터)
-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 최대 21회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 ~ 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 ~ 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신청 장소 : 부인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
- 신청 절차 : 난임 부부 → 지원 신청(보건소) → 시술(병 · 의원) →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부속기질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 개인부담 적용)
※ 단, 의료급여수급자는 100%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
청소년 산모 임산 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유·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동시 신청 ②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③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기본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단, 첫째아는 2023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단위: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태아유형 |
출산순위 |
지원기간(표준) |
서비스가격(표준) |
정부지원금(표준) |
본인부담금(표준) |
비 고 |
단태아 |
첫째아 |
2주(10일) |
1,328 |
704~1,062 |
266~624 |
지원유형(단축,표준, 연장), 소득유형에 따라, 지원금변동 |
둘째아 |
3주(15일) |
1,992 |
1,096~1,633 |
359~896 |
셋째아 이상 |
3주(15일) |
1,992 |
1,135~1,673 |
319~857 |
쌍생아 |
인력 1명 |
3주(15일) |
2,484 |
1,466~2,136 |
348~1,018 |
인력 2명 |
3주(15일) |
3,486 |
2,220~2,847 |
639~1,266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
인력 2명 |
4주(20일) |
5,312 |
3,665~4,781 |
532~1,647 |
- 지원 절차 : 서비스 신청(보건소) → 포인트 지급(사회보장정보원) → 서비스 제공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선천성이상아(식도폐쇄증 등)
- 지원조건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1인당 최고지원액
청소년 산모 임산 출산 의료비 지원
출생시 체중 |
1㎏미만(신설) |
1.5㎏미만 |
1.5㎏~2.0㎏미만 |
2.0㎏~2.5㎏미만2.5㎏이상 37주미만 |
미숙아 |
10백만원 |
7백만원 |
4백만원 |
3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5백만원 |
중복지원시 |
15백만원 |
12백만원 |
9백만원 |
8백만원 |
- 신청장소 :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 확진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7만원 범위내 지원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 환아관리 및 지원
- 지원연령 : 만 19세 미만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질환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지원안내
구 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최대 25만원/연)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 지원조건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난청 검사비 지원, 양측 보청기 지원
- 선별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 : 본인부담금 7만원 범위내 지원
- 보청기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36개월 미만 영유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0~24개월 영아
- 기저귀 : 자격보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지원 대상 중, 산모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 불가능(에이즈, 마약, 항암치료 등) . 아동복지설·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 지원내용 : 기저귀 월 80천원, 조제분유 월 100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장소 : 영아의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의사소견서(조제분유 대상자)
- 지원절차 : 지원신청(부모 등) → 대상자 선정(보건소)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포인트 지급 → 유통점에서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 구매처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온오프라인 유통점(카드사별 구매처 상이)
임산부·영유아 등록 관리
- 대상자 : 임산부 및 영·유아
- 등록장소 : 구·군 보건소(주소지)
- 지원내용
- 모자보건수첩 제공
- 풍진 및 기형아 검사
- 산전 기초 검사(뇨당, 뇨단백, 간기능 검사 등)
- 임산부 엽산제 지급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임신 12주 이내
- 임산부 철분제 지급 : 임신 16주부터 출산 전까지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모유수유교실, 태교교실, 체조교실 등)
- 유축기 대여 등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한약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1개월 전부터 울산시 거주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지원내용 :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 첩약시 10만원 할인 지원
- 참여기관 : 관내 한의원 170개소
- 할인증서 발급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절차 : 출생신고 → 한약할인증서 발급(주민센터) → 한의원 진료(할인 지원)
- 한의원 제출서류 : 할인 증서, 신분증 (한의원 방문하기 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쿠폰 사용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 울산광역시한의사회 : 052-26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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