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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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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보건소 중심 지역사회의 자원 개발 및 활용으로 재활서비스 체계 구축
  •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 도모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4조
  • 지역보건법 제11조

사업대상

재가 장애인 및 만성 신체질환 장애자, 장애인 가족, 지역주민 등

추진내용

장애인 재활대상자 발견, 등록관리

구,군청 사회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 병원, 복지관 등 중증 장애인 명단 확보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 건강검진, 운동교실, 영양관리 등
  • 장애예방 프로그램 : 낙상, 화상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의뢰 및 연계활동

  • 관내 대학 및 병원과 연계, 자문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도와주는 곳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시민건강과담당자 : 정명희연락처 : 052-229-353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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