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사항을 추적 ·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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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시행주체(시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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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구·군 보건소(위탁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적용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직접수행)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자에게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시민건강과연락처 : 052-229-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