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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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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배경

  • 지역보건법(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역 건강통계 부재
  •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행체계 및 지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간 비교 불가능

추진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

    법적근거: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통계청 승인 일반통계: 승인번호 제117075호(2008.9.12)

  •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 확충

조사개요

  • 근거 : 지역보건법 제4조 및 통계청 승인 지정통계
  • 조사기간 : 2024. 5. 16.(목)~2024. 7. 31.(수)
  • 조사량 : 만19세 이상 성인 4,500여명(구‧군별 평균 900명)
  • 조사내용 : 전국공통 17개 영역 172개 조사문항
    • (지역선택조사)
      • 건강형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운동 및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건강, 예방접종 및 검진)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관절염 등)
      •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등
  • 조사방법 : 조사원(구‧군별 4명) 가구방문 전자조사표(CAPI) 이용 1:1 면접조사
  • 조사수행 : 계명대학교
  • 문의(링크)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시민건강과연락처 : 052-229-352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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