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금연클리닉운영

  • 건강도시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 금연사업
  • 금연클리닉운영

시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구역 지정 관리, 흡연 피해 예방 교육․홍보 등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

사업개요

  •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 사업기간: 연중
  • 사업대상: 흡연자 및 전 시민

추진내용

금연 환경 조성 및 흡연피해예방사업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 기간: 연중
  • 내용: 금연관련 동영상 송출, 금연클리닉 안내 등
  • 매체: 옥외전광판, 시내버스 내부 영상,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등

흡연예방 연극 공연

  • 기간: 5 ~ 10월
  • 대상: 청소년, 선생님 등
  • 방법: 전문 연극 공연

유아 흡연예방 교육

  • 기간: 4 ~ 12월
  • 대상: 어린이집 원아
  • 방법: 전문 강사 교육

금연클리닉운영

목적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대상

지역 내 흡연자(청소년 포함)

사업내용

  • 6개월 9차 이상 금연상담서비스 및 CO측정
  • 니코틴 보조제(니코틴 패치, 니코틴 껌) 제공
  • 금연치료제(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담당의사 진료 후 원외처방
  • 행동강화 물품 제공
  •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금연클리닉 상담서비스 흐름도

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해주세요.

금연클리닉 상담서비스 흐름도
상담목표 회차 상담일정 상담내용 상담주기
금연성공 - 등록, 시작전
  •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내
  • 금연클리닉 등록 및 평가(흡연자평가, 금연계획 돕기, 금연방법선택)
  • 금연상담 결심일 지정(등록후 2주 이내)
(등록~6주)

대면상담 : 3회 이상

전화상담 : 2회 이상
1차 금연 시작

(1일)

  • 문제해결 및 대처기술 개발
  • 약물요법 사용법 설명
2차 금연 1주

(7일)

  • 금연유지 확인, 금단증상 파악 및 대처방법 찾기
  • 약물요법 적합성 모니터링
3차 금연 2주

(14일)

  • 금연유지 확인, 만성질환 연계 금연상담
  • 약물요법 부작용 모니터링
4차 금연 4주

(28일)

  • 4주 금연성공확인(CO 또는 코티닌 측정)
  • 약물요법의 금연성과 평가
5차 금연 6주

(42일)

  • 6주 금연성공확인, 재흡연 예방상담
  • 정보시스템에 6주 성공기록
6차 금연 8주

(56일)

  • 금연유지확인, 흡연유혹상황 대처전략 찾기
  • 내부의 적 극복하기, 정보시스템에 상담기록
(7~12주)

대면상담 : 1회 이상

전화상담 : 1회 이상
재흡연 예방 7차 금연 12주

(84일)

  • 12주 금연성공확인, 금연성공기념품제공, 금연 후 변화인지
  • 절주, 운동 등 건강행위 상담
  • 정보시스템에 상담 및 12주 성공기록
금연유지 8차~9차 금연 24주

(168일)

  • 4주 금연성공확인(CO 또는 코티닌 측정)
  • 수료식, 금연성공기념품제공
  • 금연 후 변화인지, 정보시스템에 상담 및 24주 성공기록
(13~24주)

대면상담 : 1회 이상

전화상담 : 1회 이상
추구관리 추구관리 금연24주이후

12개월까지

  • 금연유지 확인
  • 금연사업 정보시스템에 상담 기록
대면, 전화, SMS,이메일 등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금연구역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필요)

금연지도원 운영

  • 자격: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직무: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관한 자료 제공,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 위촉: 시장,군수,구청장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

  • 대상: 저소득층 금연치료 희망자
  • 진료기관: 금연치료 병의원(신청에 의함)
  • 지원기준: 연 3회(8~12주 6회 상담, 금연치료약품 및 보조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 하위 20% 이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캠페인, 버스정류소 등 홍보

금연정책 조기정착을 위한 민·관·기업체 등과 자원 연계 강화

금연사업을 도와주는 곳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시민건강과담당자 : 장윤정연락처 : 052-229-3536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