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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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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사업

  • 취약계층 가정방문으로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조기 발견
  • 가구원에 맞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상태 유지 · 개선에 기여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사업개요

  •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등
  • 방문인력: 29명(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

추진내용

  • 대상자 중심의 보건 복지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 신규 방문 · 등록 관리: 건강문제 및 건강위험요인 파악
  • 전문 의료기관 및 보건관련 시설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연계

방문서비스 내용

  • 가구별 ·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합병증 예방, 건강증진 등 맞춤형 건강관리
  • 방문간호서비스, 장애인재활서비스, 영양상담, 암환자 호스피스 간호 등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도와주는 곳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시민건강과담당자 : 서현애연락처 : 052-229-353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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