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사업
- 취약계층 가정방문으로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조기 발견
- 가구원에 맞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상태 유지 · 개선에 기여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사업개요
-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 등
- 방문인력: 29명(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
추진내용
- 대상자 중심의 보건 복지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 신규 방문 · 등록 관리: 건강문제 및 건강위험요인 파악
- 전문 의료기관 및 보건관련 시설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연계
방문서비스 내용
- 가구별 ·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합병증 예방, 건강증진 등 맞춤형 건강관리
- 방문간호서비스, 장애인재활서비스, 영양상담, 암환자 호스피스 간호 등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도와주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