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0조 개정에 따라 ’17년 1월 1일부터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주체가 ‘시·도 지자체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 신청 및 발급기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식의약안전과연락처 : 052-229-3664
최종수정일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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