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간호조무사자격증

  • 의료정보
  • 간호조무사자격증

의료법 제80조 개정에 따라 ’17년 1월 1일부터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주체가 ‘시·도 지자체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 신청 및 발급기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자격증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출력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전화 : 1544-4244(대표 번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소: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층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자격증 재발급

  •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로 인터넷,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분실의 경우만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그 외 사항은 담당부서 문의)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간호조무사자격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식의약안전과연락처 : 052-229-366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