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코로나19 예방접종

  • 감염병관리
  • 코로나19 예방접종
  • 코로나19 예방접종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 접종기간 : ‘24. 10. 11. ~ ’25. 4. 30.
  • 접종장소 : 지정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에서 접종기관 확인 가능
  • 주요내용 : JN.1(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무료접종
  • 지원대상 및 접종기간

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해주세요.

지원대상 및 접종기간 표
구분 사업 기간
65세 이상
(인플루엔자동일)
75세 이상
(1949. 12. 31. 이전 출생자)
’24. 10. 11.(금) ~ ’25. 4. 30.(수)
70-74세
(1950. 1. 1. ~ 1954. 12. 31. 출생자)
’24. 10. 15.(화) ~ ’25. 4. 30.(수)
65-69세
(1955. 1. 1. ~ 1959. 12. 31. 출생자)
’24. 10. 18.(금) ~ ’25. 4. 30.(수)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연령과 관계 없이 생후 6개월 이상의 대상자 모두)
’24. 10. 11.(금) ~ ’25. 4. 30.(수)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1. 권고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6개월~64세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심각한 면역저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prednisone 기준 20mg/일 또는 2mg/kg/일 이상)를 장기간(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 영유아(6개월-4세)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1) 요양병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름
    • 2)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와 동법 제38조제1항제3호 해당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
    • 3) 노숙인 생활시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4) 장애인 생활시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 5)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폐쇄병동) 운영기관
      ※ 보호병동(폐쇄병동) 재원환자뿐만 아니라, 개방병동 재원환자까지 포하며, 정신의료기관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접종 대상은 병원급 정신건강의학과의 폐쇄병동과 개방병동 재원환자 포함
    • 6)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시설에 입소하여 숙박 등을 하면서 생활(거주)하는 시설(생활시설·종합시설),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2.  공통 기준

  •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코로나19 백신의 구성물질에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화이자백신, 모더나백신)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 (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트리스 염산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백신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트로메타민*, 트리스 염산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화이자백신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과 ‘트로메타민’은 동일 성분임
      • (노바백스백신)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 PEG와 polysorbate는 구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교차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이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확인된 경우, 이전 백신과 동일한 종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금기
  •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백신 접종 연기
        • 코로나19 백신(mRNA백신, 노바백스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 이전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이상반응 신고하였으나 검사 미실시 등으로 판정 불가 대상이 된 경우와 접종 연기 대상인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간격
    • 접종간격에서 명시된 기간 이후에는 언제라도 접종 가능
    • 권장된 간격보다 일찍 접종하였다 하더라도 최소접종간격 이후에 접종한 경우에는 재접종은 실시하지 않음
  •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
    • 동시 투여로 인한 면역 간섭과 안전성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은 동시투여 가능
    • 인플루엔자 외 다른 국가예방접종 백신과의 권장되는 접종 간격에 제한을 둘 근거는 없으며 동시접종 가능
    • 엠폭스 백신인 진네오스 백신은 코로나19 백신 등의 다른 백신과 접종간격에 제한을 두지는 않음
      • 다만, 두가지 백신을 모두 접종하도록 권장되는 사람들 중 청소년 및 젊은 성인 남성은 두 백신간 접종 간격을 4주 정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 진네오스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위험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ACAM2000 백신,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이 관찰됨
      • 그러나 코로나19 또는 엠폭스로 인한 중증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접종을 미루어서는 안됨
  • 코로나19 감염 과거력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닌 경우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더라도 접종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결정을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및 혈청 검사는 필요하지 않음
  • 특정 대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 (면역저하자) 면역억제치료 시작 2주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것이 좋으나 만약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역억제치료를 받은 대상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함.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를 위해 면역억제치료의 연기 여부는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결정
    • ※ 면역저하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출혈성 질환) 출혈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 환자가 응고장애 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예: 혈우병) 약물 투여 또는 치료 직후 접종함
    • (항응고제 복용) 항응고제 복용자의 치료상태가 안정적일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 와파린 복용자의 경우 최근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이 치료범위의 상한선 미만일 경우 접종함
    • ※ 혈액 응고장애를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대상자의 경우 접종 시 작은 주사바늘(23G 이상)을 사용하고, 접종부위를 문지르지 말며 최소 2분간 압박 필요
    • (수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
    • (임신부)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초기(12주 미만)인 경우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함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연락처 : 052-229-832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