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전에 XBB.1.5 단가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24-’25절기 JN.1 단가백신을 또 접종해야 하나요?
A.- 65세 이상 성인과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감염 시 사망 및 중증 위험이 높고, 면역지속기간이 3~6개월 정도로 짧기때문에 ’24-’25절기 JN.1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 이전 백신 접종 이후 최소 3개월(90일)이 경과했으면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
Q.확진 후 2개월 만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유효접종으로 인정되는지요?
Q.코로나19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65세인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도 되나요?
A.- 코로나19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및 승인 사항에 따라 12세 이상이라면, 과거 접종력에 상관없이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
Q.과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백신으로 접종이 필요할까요?
A.- JN.1 백신은 유행하는 변이주에 맞게 새롭게 개발된 백신입니다. 이전 접종력에 상관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합니다.
- 가장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최소 3개월(90일)이 경과했으면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코로나19 백신 전·후 다른 백신 접종 시 고려할 간격이 있나요?
A.- 인플루엔자 백신과의 동시 접종으로 인한 면역 간섭과 안전성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은 동시접종 가능합니다.
- 인플루엔자 백신 외 다른 국가예방접종 백신과의 권장되는 접종 간격에 제한을 둘 근거는 없으며 동시접종 가능합니다.
- 이에, 최근 다른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했다면 미루지 말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Q.건강한 30대입니다. JN.1 백신을 접종할 수 있나요?
A.- 건강한 성인의 경우 과거 접종력에 상관없이 JN.1 백신으로 1회 접종받으면 접종이 완료됩니다.
- 단, 국가에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접종권고 대상*이 아니므로 유료접종해야 합니다. 유료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권고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6개월-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6개월-4세 고위험군
Q.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못하나요?
A.- 모든 알레르기 반응이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백신이나 주사행위, 백신의 구성성분과 관련이 없는 알레르기 반응은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이 아니므로 다음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없는 경우 접종 가능합니다.
- 다만, 이전에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있었던 경우는 접종 후 30분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Q.백신별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은 금기대상이라고 하는데, 백신별 구성물질은 어디에 들어있나요?
- 화이자백신, 모더나백신: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PEG)
- 노바백스백신: 폴리소르베이트(polysorbate)
- 모더나백신: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트리스 염산염
- 화이자백신: 트로메타민, 트리스 염산염
A.-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PEG)은 약물, 대장 내시경용 장 준비제품(장 세척제), 기침 시럽, 화장품, 피부 및 수술 중 사용되는 의료 제품, 치약, 렌즈 및 콘택트렌즈 솔루션 등의 제품에서 발견됩니다.
- 폴리소르베이트(polysorbate)는 식품의 유화제, 비누 및 화장품(점안액 포함)의 계면활성제 또는 구강세척제의 가용화제, 의약품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트로메타민의 다른 이름)은 완충액 시약의 일종으로 일부 조영제(MRI) 및 항암제, 혈액응고인자 VII 주사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Q.심근염·심낭염을 앓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A.-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없는 심근염·심낭염을 기존에 앓았더라도 회복이 되었다면 접종 가능합니다.
- 심근염·심낭염의 회복은 ① 완전히 증상이 소실되고, ② 심장회복의 근거에 대한 검사가 정상이 된 경우로서, 심근염·심낭염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와 상의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Q.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열이 있는 경우 다른 해열진통제를 먹어도 되나요?
A.- 다른 해열진통제로 복용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 완화를 위해 파라세타몰(Paracetamol) 또는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계열의 진통제 또는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같은 소염제가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정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이론적인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진통소염제 효과에 대한 연구 및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라면 소염 작용을 하지 않는 아세트아미노펜 등의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Q.이전에 필러를 시술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해도 되나요?
A.- 네, 필러 시술이 코로나19 백신의 금기대상은 아니므로 접종 가능합니다.
- 다만, 필러 시술자에서 mRNA백신(화이자백신, 모더나백신) 접종 후 얼굴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mRNA백신 접종 후 얼굴부종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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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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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 75세 이상(1949. 12. 31. 이전 출생자) | ’24. 10. 11.(금) ~ ’25. 4. 30.(수) |
70-74세(1950. 1. 1. ~ 1954. 12. 31. 출생자) | ’24. 10. 15.(화) ~ ’25. 4. 30.(수) | |
65-69세(1955. 1. 1. ~ 1959. 12. 31. 출생자) | ’24. 10. 18.(금) ~ ’25. 4. 30.(수) | |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24. 10. 11.(금) ~ ’25. 4. 30.(수) |
Q.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남은 잔여백신으로 접종 가능한가요?
A.- 의료인의 경우 화이자 다인용 백신(MDV) 개봉 후 미사용된 백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자체 접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시행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mRNA 백신 접종 금기자 혹은 연기자의 경우, 어떤 백신으로 접종가능한가요?
A.- mRNA 백신 접종 금기자 혹은 연기자는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유전자 재조합 백신에 해당하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Q.주민등록번호 말소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한가요?
A.-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은 후 접종이 가능합니다.
Q.접종 당일 예진 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접종 연기를 권하였으나, 본인(또는 보호자)이 접종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 접종해야하나요?
A.- 아니요. 본인(또는 보호자)이 접종을 희망하더라도 접종 당일 예진의사가 예진 시 접종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접종이 제외됩니다. 예진 시 ‘의학적 사유’로 접종 제외된 경우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 의식불명, 혼탁, 혼수상태, 전신쇠약, 37.5℃ 이상 발열 등 급성 병증상태, 임종임박 등
Q.해외 접종 후, 해당국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시스템 등록이 가능한지?
A.- 해외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접종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Q.방문이 아닌 e-mail 등 온라인으로 해외 접종력 등록이 가능한지?
A.- 정확한 접종력 확인·등록을 위해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증명서류 등을 제출이 필요합니다.
Q.의식이 없는 입원∙입소자인데, 법정대리인도 없는 경우 예방접종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접종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접종 불가합니다.
- 다만, 법정대리인(「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정의 준용)이 있는 경우 예진표를 활용하여 동의서를 구득합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 동의 내용에 대해 반드시 예진표에 별도로 기록
Q.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맞아야 하나요?
A.-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본인 동의하에 실시됩니다.
-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하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Q.동시접종하는 경우에도 예진표를 2장 작성해야하나요?
A.-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예진표는 각각 다른 감염병에 대한 다른 백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시접종을 하더라도 예진표는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전자예진표의 경우에도 각각 작성이 필요합니다.
Q.감염취약시설 접종 대상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불가피하게 직접 예진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인지기능 저하 등 본인의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입원환자 및 입소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예진표를 활용하여 동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자: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정의 준용
- 접종 대상자 본인이 예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동의 내용에 대해 반드시 예진표에 해당 사실을 별도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시설에 방문하여 예진표 작성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자예진표, 사진‧팩스* 등의 방법으로 예진표를 받아 접종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예진표는 현장에서 작성한 예진표에 부착하여 함께 보관
Q.감염취약시설 등 방문접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코로나19 예방접종 방문접종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감염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재가와상환자의 경우도 응급처치 키트 등 안전 조치 대비* 상태에서 방문접종이 가능합니다.
* 방문접종 가이드라인 준수
- 방문 접종은 협약 및 계약 의료기관 등에서 수행가능하며 해당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간의 협약 등 여부에 대한 예방접종등록시스템 상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 시행비 상환을 위해 보건소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계약 체결 필요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연락처 : 052-229-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