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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자격증

안마사자격증 교부(신규)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맹학교 고등부 교육이수증 또는 안마수련기관 수련이수증 1부
    • 건강진단서 1부(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 장애인증명서 1부.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7일 이내

안마사자격증 교부(재교부)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훼손 된 경우에 한함)
    •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매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 처리기간 : 즉시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식의약안전과연락처 : 052-229-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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