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코로나19 공지사항

  • 코로나19
  • 코로나19 공지사항
[분야별정보 - 보건/건강] 코로나19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불법체류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인센티브 안내
작성자 박주은
작성일자 2021.10.22
조회수 77
첨부파일

2021. 12. 31.(금)까지 국내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향후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단, 형사범 및 방역 수칙 위반자 등은 제외- ※자진출국자는 기존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2021.10.12.(화) ~ 별도 지정일까지 한시적 시행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1345 법무부

Illegal residents who are/will be fully vaccinated in Korea by 31 December 2021 can enjoy fine exemption and a suspension of entry restrictions if they voluntarily leave Korea. - Exception applies to offenders of criminal law and Covid restrictions. - ※ The rest of voluntary departures should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 corresponding to Preliminary Declaration of Voluntary Departure. This scheme will be temporarily effective from 12 October 2021 until the date of further notice. Please reach the Immigration Contact Centre by calling 1345. Ministry of Justice

불법체류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인센티브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불법체류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인센티브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담당자 : 최둘남연락처 : 052-229-831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