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보상 신청시 이상반응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보고건은 기존 절차에 따라 처리
○ 변경사항
기존
개선
· (신고) 이상반응을 진단한 의사 등이 신고
· (피해보상) 이상반응 신고가 이뤄진 후, 보호자 또는 접종받은 자가 직접 신청
· (원칙) 의료기관을 통한 이상반응 신고 후, 보호자 또는 접종받은 자가 직접 피해보상 신청
· (확대) 이상반응 미신고인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시 필수서류* 제출한 경우, 관할 보건소 확인 후 이상반응 신고-피해보상 신청 진행
* 진료확인서, 사망진단서(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장애 일시보상금의 경우) 등
○ 시행일 : 2022. 5. 30.(월)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담당자 : 최둘남연락처 : 052-229-8313
최종수정일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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