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코로나19 공지사항

  • 코로나19
  • 코로나19 공지사항
[분야별정보 - 보건/건강] 코로나19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피해보상 신청 절차개선
작성자 전미경
작성일자 2022.05.30
조회수 179

대 상 : 보상 신청시 이상반응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보고건은 기존 절차에 따라 처리

변경사항

기존

개선

· (신고) 이상반응을 진단한 의사 등이 신고

· (피해보상) 이상반응 신고가 이뤄진 후, 보호자 또는 접종받은 자가 직접 신청

· (원칙) 의료기관을 통한 이상반응 신고 후, 보호자 또는 접종받은 자가 직접 피해보상 신청

· (확대) 이상반응 미신고인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시 필수서류* 제출한 경우, 관할 보건소 확인 후 이상반응 신고-피해보상 신청 진행

* 진료확인서, 사망진단서(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장애 일시보상금의 경우)    

시행일 : 2022. 5. 30.()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담당자 : 최둘남연락처 : 052-229-831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