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대상자 : 울산광역시 시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 2. 처분내용 :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병․의원) 진료기록부에 기재, (약국)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에 기재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4.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5. 처분기간 : 2021. 5. 3.(월) 0시 ~ 2021. 5. 14.(금) 24시(2주간) 6. 위반 시 조치사항 가.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동법 제81조(벌칙) 나.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코로나 19에 감염된 경우 다. 내용 : 2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등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5. 3.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