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는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됩니다.-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합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연락처 : 052-229-8324
최종수정일2024-08-19
울산광역시 로고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