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 대 상 : 15~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이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 후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한 자
○ 주요내용 : 청년층에게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 등 지원 ※ 1인당 연간 1백만원 지원 한도
○ 수행기관 : 광역자살예방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5개 구군)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연락처 : 052-229-8314
최종수정일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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