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 본인확인 수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 (단,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본인확인 제외대상 : ① 19세 미만,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 재진환자,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 지급, ④ 진료의뢰·회송, ⑤ 응급환자, ⑥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복지부 장관 고시) …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중으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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