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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보건/건강] 코로나19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박주은
작성일자 2021.10.22
조회수 1,246
첨부파일

질병관리청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이렇게 발급 받으세요 1. 어디서나 간편하고 쉽게 소지하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 앱' 스마트폰에 COOV(쿠브)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COOV(쿠브)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애플 앱스토어(IOS) 통해 다운로드 가능 전자 출입기록 시 기존 사용하던 QR체크인에 접종 정보 연동하기 카카오톡 앱 실행>더보기탭 상단 'QR체크인'>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본인인증 네이버 앱(업데이트 필요)실행>상단'QR체크인'>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본인인증 패스 앱(업데이트 필요)실행>메인'QR체크인'>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본인인증 2. 제출 목적이거나 영문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직접 온라인 발급하기(무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또는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을 통해 발급 가능 현장에서 발급받기(무료)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 3. 종이·전자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신분증에 부착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스티커' ①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②접종 이력 확인 ③출력된 주민등록증 라벨 스티커를 신분증 뒷면에 부착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제225조 및 제 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또한,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예방접종증명서의 부정행사)에는 형법(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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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담당자 : 최둘남연락처 : 052-229-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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