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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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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보건/건강] 코로나19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행정조치 제56호)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촉구 행정조치 연장
작성자 임혜숙
작성일자 2021.05.14
조회수 2,170
첨부파일

1. 처분대상자 : 울산광역시 시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

2. 처분내용 : 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의원) 진료기록부에 기재, (약국)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에 기재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

4.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5. 처분기간 : 2021. 5. 15.() 0~ 별도 지시까지

6. 위반 시 조치사항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동법 제81(벌칙)

.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코로나 19에 감염된 경우

. 내용 : 2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등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5. 15.부터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담당자 : 최둘남연락처 : 052-229-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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