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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사실혼, 예비 부부 포함)
  • 지원내용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 여성 : 최대 13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최대 5만원(정액검사)
  • 신청절차 : 검사의뢰서 발급(주소지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주소지 보건소)
  • 참여 의료기관 : 새소식 게시판 및 e보건소 참고(www.e-health.go.kr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 지원신청 :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 시술비 청구(주소지 보건소)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것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신선배아, 동결배아 통합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지원최대금액   ※ 2024.2.1.부터 적용. 이전 기간은 시술별, 연령별 차등 지원. 소급적용 불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시술종류 지원횟수 지원액(상한)
체외수정 신선배아 통합 20회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1 ~ 5회 30만원
  • 신청 장소 :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신청 절차 : 난임 부부 → 지원 신청(보건소) → 시술(병 · 의원) →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부속기질환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 개인부담 적용)
                     ※ 단, 의료급여수급자는 100%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주소지 보건소

청소년 산모 임산 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세이하 청소년 산모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유·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동시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모든 출산가정
    • 기본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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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천원)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태아유형 출산순위 지원기간(표준) 서비스가격(표준) 정부지원금(표준) 본인부담금(표준) 비 고
    단태아 첫째아 2주(10일) 1,376 729~1,100 267~647 지원유형(단축,표준, 연장), 소득유형에 따라 지원금변동
    둘째아 3주(15일) 2,064 1,136~1,692 372~928
    셋째아 이상 3주(15일) 2,064 1,176~1,733 331~888
    쌍생아 인력 1명 3주(15일) 2,580 1,523~2,219 361~1,057
    인력 2명 3주(15일) 3,984 2,537~3,254 730~1,447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인력 2명 5주(25일) 8,600 5,934~7,740 532~1,647
    인력 3명 5주(25일) 9,960 6,872~8,964 996~3,088
  • 지원 절차 : 서비스 신청(주소지 보건소) → 포인트 지급(사회보장정보원) → 서비스 제공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지원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병실입원료 등 일부 항목 제외
  • 1인당 최고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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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산모 임산 출산 의료비 지원
    출생시 체중 1㎏미만(신설) 1.5㎏미만 1.5㎏~2.0㎏미만 2.0㎏~2.5㎏미만2.5㎏이상 37주미만
    미숙아 10백만원 7백만원 4백만원 3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중복지원시 15백만원 12백만원 9백만원 8백만원
  • 신청장소 : 신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신청기간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 확진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7만원 범위내 지원
  • 환아관리 및 지원
    • 지원연령 : 19세 미만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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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대사이상질환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지원안내
    구 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최대 25만원/연)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내용 : 난청 검사비 지원, 양측 보청기 지원
    • 선별검사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 : 본인부담금 7만원 범위내 지원
    • 보청기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60개월 미만 영유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0~24개월 영아
    • 기저귀 : 자격보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지원 대상 중, 산모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 불가능(에이즈, 마약, 항암치료 등) . 아동복지설·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 지원내용 : 기저귀 월 90천원, 조제분유 월 110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장소 : 영아의 주소지 보건소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의사소견서(조제분유 대상자)
  • 지원절차 : 지원신청(부모 등) → 대상자 선정(주소지 보건소)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포인트 지급 → 유통점에서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 구매처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온오프라인 유통점(카드사별 구매처 상이)

임산부·영유아 등록 관리

  • 대상자 : 임산부 및 영·유아
  • 등록장소 : 주소지 보건소
  • 지원내용
    • 모자보건수첩 제공
    • 풍진 및 기형아 검사
    • 산전 기초 검사(뇨당, 뇨단백, 간기능 검사 등)
    • 임산부 엽산제 지급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임신 12주 이내
    • 임산부 철분제 지급 : 임신 16주부터 출산 전까지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모유수유교실, 태교교실, 체조교실 등)
    • 유축기 대여 등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 지원대상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가정
  • 지원내용 : 가정 방문 건강 상담, 영유아 발달 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 지원신청 : 4개 보건소(중구, 남구, 동구, 북구) ※ 현재 시범사업 단계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과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한약비 1,800천원(한약 6제)
  • 사업내용 : 한약 복용과 침구치료(4개월) 이후 추적관찰(3개월)
  • 참여기관 : 관내 한의원 15개소
  • 지원절차 : 서류검토 및 상담(선정위원회) → 혈액, 체지방 검사(관할 보건소) → 한약복용 및 침구치료
  • 한의원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문의처 : 울산광역시한의사회 052-268-0124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한약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출산 1개월 전부터 울산시 거주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지원내용 :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 첩약시 10만원 할인 지원
  • 참여기관 : 관내 한의원 168개소
  • 할인증서 발급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절차 : 출생신고 → 한약할인증서 발급(행정복지센터) → 한의원 진료(할인 지원)
  • 한의원 제출서류 : 할인 증서, 신분증 (한의원 방문하기 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쿠폰 사용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3개월
  • 문의처 : 울산광역시한의사회 052-268-0124

모자보건사업 문의처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시민건강과담당자 : 이현영연락처 : 052-22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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