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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불 예방 홍보
작성자 이덕희
작성일자 2026.04.28
조회수 2,201
첨부파일

○ 실수로 산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 금지
  - 취사, 야영, 실화 등으로 산불 시 처벌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산행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 소지 및 흡연 금지
  -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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