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로 산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 금지 - 취사, 야영, 실화 등으로 산불 시 처벌○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산행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 소지 및 흡연 금지 -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 출입금지
최종수정일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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