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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행사

  • 사회재난산업안전
  • 안전점검
  • 옥외행사

관련법규

  •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적용대상

  • 순간최대관람객* 500명이상 3천명미만의 시가 주최 주관하는 옥외행사**
    • 순간최대관람객 : 축제장내 1시간동안의 관람객 수
    • 옥외행사 : 주된 행사가 지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행사

제외대상

  • 옥내행사

안전관리절차

  1. 7일전 관리계획 제출축제주관부서→市 사회재난산업안전과
  2. 협의 회신市 사회재난산업안전과→축제주관부서
  3. 행사 1~2일전 안전점검축제주관부서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참조)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사회재난산업안전과담당자 : 장미정연락처 : 052-229-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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