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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 사회재난산업안전
  • 안전점검
  • 지역축제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기본법」 제66조의 11

적용대상

  • 순간최대관람객*이 1천명이상 예상되는축제
  • 개최장소가 산이나 수면등에서 개최되는 축제
  • 불, 폭죽, 석유류 가연성 가스등의 폭발성 물질 사용하는 축제
    • 순간최대관람객 : 축제장내 1시간동안의 관람객 수

제외대상「울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 각종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 문화제, 음악제,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 농수축산물, 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 그밖의 민속놀이,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안전관리절차

  1. 3주전 관리계획 제출축제 주관부서→ 구․군 안전총괄과
  2. 10일전 심의구 군 지역안전관리 위원회
  3. 5일전 심의결과 통보구․군 안전총괄과→ 축제주관부서
  4. 행사1~2일전 안전점검구․군 안전총괄과

시, 구・군 담당자

시, 구・군 담당자 표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자
울산광역시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장미정(☎229-4162) 동구 안전총괄과 김상훈(☎209-3673)
중구 안전총괄과 장승환(☎290-4056) 북구 안전총괄과 송진현(☎241-8402)
남구 안전총괄과 설은숙(☎226-3512) 울주군 안전총괄과 강은송(☎204-2384)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사회재난산업안전과담당자 : 장미정연락처 : 052-229-416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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