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민방위 경보 발령 시 건축물의 관리주체(경보전파책임자)는 건물 내 주민에게 민방위경보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실시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2(민방위 경보의 전파)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78호)
대상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3천제곱미터이상)
-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 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이 하나의 건축물에 모여 있는 경우
건축물 관리주체(경보전파책임자)가 하셔야 할 사항
- 건물 내 민방위경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경보전파책임자 지정
- 경보전파책임자 지정․변경 시 7일이내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장(자연재난과)에 제출
-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 숙지 및 방송실 등 비치
- 민방위 경보 발령 시 신속하게 건물내 방송 및 주민 대피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변경) 신고서" 제출방법
- 방문 : 울산광역시청 자연재난과 재난안전경보담당
- 우편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자연재난과 재난안전경보담당
- 팩스 : 052)229-2699
- 인터넷 : 정부24(http://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