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 업무는 법령상 국가사무로서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생명 보호 등 '나를 위한 안심도시' 울산구현을 목표로 산업단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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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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