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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점검신청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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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시민참여 및 소통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점검 추진

추진목적

  • 지역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 공유(위험요인 해소방법 등)

추진개요

  • 신청기간 : ‘25. 6.13.(금)까지
  • 신청대상 :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 공사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포털 활용 및 구군 안전총괄과 등 방문접수

    지자체 특성에 따라 홈페이지, 읍‧면‧동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병행 실시

  • 선정방법 : 자체기준(위험도, 설치년도 등)에 따라 대상 선정
  •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 실시
  • 점검방법 : 구군별 점검방법에 따라 점검 실시
    •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결과통보 : 점검 후 1주일 이내 관리주체, 신청인에게 통보

추진절차도(오프라인)

안전신문고 접수 처리절차 준용

  1. 주민신청 [시‧구‧군, 읍‧면‧동]
    ‧ 홍보
    ‧ 서식 비치 및 안내
    ‧ 신청서 접수
    ‧ 접수된 신청서 이송
    ( → 구군 안전총괄부서)
  2. 대상선정 [구군 안전총괄부서]
    ‧ 홍보
    ‧ 세부계획 수립
    ‧ 점검대상 선정
    ‧ 점검반 구성
    ‧ 점검결과 취합(분석)
  3. 안전점검 [점검반]
    ‧ 현장점검 실시
    ‧ 점검결과 보고
    ( → 구군 안전총괄부서)
    ‧ 보수방법 제시
  4. 후속조치 [구군 안전총괄부서]
    ‧ 점검결과 공개 및 통보
    ‧ 점검결과 및 보수방법 제시(통보)
    ( → 신청인, 관리주체)
    ‧ 결과보고시 실적제출
    ‧ 이행여부 확인

민점검신청제 오프라인 신청서

주민점검신청제 오프라인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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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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