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재설정(8~10km→최대 30km)으로 울산시의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이 모두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확대로, 울산시는 갑상샘방호약품 확충, 방재훈련 실시, 구호소 추가 지정,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대피․소개계획 등) 제ㆍ개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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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훈련주기 | 훈련주관 | 참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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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훈련 | 1년(전국) | 원안위 | 중앙부처, 방재유관기관 | |
합동훈련 | 2년(부지) | 지자체 | 군ㆍ경ㆍ소방 등 지역 방재유관기관 | |
분야별 집중훈련* | 1년(지자체 등) | 지자체,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 | 지자체, 지역 군ㆍ경ㆍ소방, 지정병원, 보건소, 전문기관, 원자력사업자 등 | |
사업자 훈련 | 최초훈련 | 시설 사용개시 전 | 원자력사업자, 소규모사업자 | 해당 발전소(사업소), 비상조직 전체 |
전체훈련 | 1년(발전소) | 원자력사업자 | 해당 발전소(사업소) 비상조직 전체 | |
2년(사업소) | 소규모사업자 | |||
부분훈련 | 1분기(비상조직) | 원자력사업자 | 해당 분야별 비상조직 | |
반기(비상조직) | 소규모사업자 |
*주민보호훈련(지자체), 환경탐사훈련(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비상진료훈련(원자력의학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 Emergency Planning Zone)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대피․소개(疏開) 등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평상시 설정해 놓은 구역으로 원자력시설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시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 Precautionary Action Zone)" 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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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보호조치구역 |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 사전에 주민을 소개 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 |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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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도 | 구역명칭 | 기초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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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보호조치구역 | 3~5km(최소: 3~5km) |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 5~30km(최소: 5~2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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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도 | 구분 | 해당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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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보호조치구역 | 울주군 | 서생면(일부) |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 중구 | 병영1·2동, 학성동, 반구1·2동, 복산1·2동, 성안동, 중앙동,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약사동 | |
남구 | 신정1·2·3·4·5동, 달동, 삼산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 ||
동구 | 방어동, 일산동, 화정동, 대송동, 전하1·2동, 남목1·2·3동 | ||
북구 | 효문동, 염포동, 양정동 | ||
울주군 | 서생면, 온양읍, 온산읍, 청량면, 웅촌면, 삼동면, 언양읍(일부), 범서읍(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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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도 | 구분 | 해당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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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보호조치구역 | 해당지역 없음 |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 중구 | 병영1·2동, 학성동, 반구1·2동, 복산1·2동, 성안동, 중앙동,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약사동 | |
남구 | 신정1·2·3·4·5동, 달동, 삼산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 ||
동구 | 방어동, 일산동, 화정동, 대송동, 전하1·2동, 남목1·2·3동 | ||
북구 | 효문동, 염포동, 양정동, 강동동, 송정동, 농소1·2·3동 | ||
울주군 | 범서읍, 두동면, 언양읍(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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