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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재개업/폐업

  • 사회재난산업안전
  • 안전점검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
  • 휴업/재개업/폐업

근거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5항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처리과정

휴업, 폐업신고의 경우

  1. STEP 01 신고서 접수
  2. STEP 02 신고사항 검토
  3. STEP 03 신고처리
  4. STEP 04 FMS에 변경사항 입력 후 승인요청
  5. STEP 05 승인결과 확인

재개업 신고의 경우

  1. STEP 01 신고서 접수
  2. STEP 02 신고사항 검토
  3. STEP 03 현지실사
  4. STEP 04 신고처리
  5. STEP 05 등록증 등기우편발송
  6. STEP 06 등록증 및 관련서류수령
  7. STEP 07 FMS에 변경사항 입력 후 승인요청
  8. STEP 08 승인결과 확인
  9. STEP 09 관할구청에 면허세 납부
  10. STEP 10 납부 후 영수증 사본 송부(팩스)

신고에 필요한 서류

휴업 신고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
  • 휴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등록증 원본

폐업 신고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폐업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
  •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등록증 원본

재개업 신고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재개업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
  • 재개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휴업/재개업/폐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사회재난산업안전과담당자 : 양담열연락처 : 052-229-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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