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5항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처리과정
휴업, 폐업신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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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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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신고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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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신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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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FMS에 변경사항 입력 후 승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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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승인결과 확인
재개업 신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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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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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신고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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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현지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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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신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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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등록증 등기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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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등록증 및 관련서류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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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FMS에 변경사항 입력 후 승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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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승인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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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관할구청에 면허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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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납부 후 영수증 사본 송부(팩스)
신고에 필요한 서류
휴업 신고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
- 휴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등록증 원본
폐업 신고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폐업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
-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등록증 원본
재개업 신고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재개업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
- 재개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