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규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며, 특별사법경찰에는 법률이 직접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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