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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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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제도

특별사법경찰제도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규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며, 특별사법경찰에는 법률이 직접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민생사법경찰과연락처 : 052-229-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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