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등록증재발급

  • 사회재난산업안전
  • 안전점검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
  • 등록증재발급

근거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4항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신고처리과정

  1. STEP 01 신고서 접수
  2. STEP 02 신고사항 검토
  3. STEP 03 신고처리
  4. STEP 04 등록증 등기우편 발송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안전진단전문기관 재발급등록신청서 1부
  • 재발급 사유서 1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등록증재발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사회재난산업안전과담당자 : 양담열연락처 : 052-229-416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