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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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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증재발급

근거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4항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신고처리과정

  1. STEP 01 신고서 접수
  2. STEP 02 신고사항 검토
  3. STEP 03 신고처리
  4. STEP 04 등록증 등기우편 발송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안전진단전문기관 재발급등록신청서 1부
  • 재발급 사유서 1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등록증재발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사회재난산업안전과연락처 : 052-229-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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