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4항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제2항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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