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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변경신고

  • 사회재난산업안전
  • 안전점검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
  • 등록사항변경신고

근거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3항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처리과정

  1. STEP 01 신고서 접수
  2. STEP 02 신고사항 검토
  3. STEP 03 신고처리
  4. STEP 04 등록증 등기우편 발송
  5. STEP 05 등록증 및 관련서류 수령
  6. STEP 06 FMS에 변경사항 변경 발송된 문서를 관련증빙으로 첨부하고 등록사항 변경내역을 수정입력
  7. STEP 07 승인요청
  8. STEP 08 승인결과 확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

상호·소재지 변경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등록증 원본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신청인 동의시 첨부 제외)

대표자 변경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등록증 원본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신청인 동의시 첨부 제외)
  • 대표자 및 임원명단 1부
  • 기술인력보유현황 1부(대표자가 기술인력인 경우만)
  • 해당 대표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대표자가 기술인력인 경우만)

기술인력 변경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기술인력 퇴사시)

진단장비 변경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해당 진단장비보유현황표 및 세금계산서(장비 추가시)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사회재난산업안전과담당자 : 양담열연락처 : 052-229-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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