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3항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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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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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신고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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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신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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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등록증 등기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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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등록증 및 관련서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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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FMS에 변경사항 변경 발송된 문서를 관련증빙으로 첨부하고 등록사항 변경내역을 수정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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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승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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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승인결과 확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
상호·소재지 변경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등록증 원본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신청인 동의시 첨부 제외)
대표자 변경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등록증 원본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신청인 동의시 첨부 제외)
- 대표자 및 임원명단 1부
- 기술인력보유현황 1부(대표자가 기술인력인 경우만)
- 해당 대표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대표자가 기술인력인 경우만)
기술인력 변경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기술인력 퇴사시)
진단장비 변경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해당 진단장비보유현황표 및 세금계산서(장비 추가시)